■ 정신질환 동료지원인정신질환 동료지원인은 정신장애를 가진 당사자가 정신장애를 가진 다른 정신장애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정신장애인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적응하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 수행합니다.과거 본인들의 정신질환 증상 발현 경험및 대처 방법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초발 환자 또는 만성질환자들에게 치료 및 증상관리, 일상생활, 여가생활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정신건강복지법) 제69조의2(동료지원인 양성 및 활동지원)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동료지원인을 양성하고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동료지원인 양성 및 보수교육 과정을 개발할 수 있다.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료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