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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의적입원 3

'2025년 정신건강사업안내' 정신병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행정입원, 응급입원 알아보기

1.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보호입원 / 법 제43조) ▶보호의무자1) 보호의무자 2인 이상 신청2) 후견인 우선3)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을 추가로 규정 ▶입원요건1) 정신질환자2)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3)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4) 위 1・2・3의 모든 입원요건을 충족해야 함 ▶입원기간1) 입원 후 2주 이내에 추가진단 전문의의 입원 필요성 진단 입원이 필요하다는 2인 이상 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2주의 범위에서 정한 기간 이상(3개월 이내) 입원 유지 가능 2) 입원 후 1개월 이내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입원 적합 통지가 있어야 1개월 이상 입원 가능 3) 입원 후 3개월 이내 ..

정신건강 2025.03.11

정신병원 비자의적 입원(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행정입원, 응급입원) 알아보기

앞서 안내한 바와 같이 정신병원 입원은 크게 자의적 입원과 비자의적 입원 두개의 카테고리로 나뉩니다. 이중 비자의적 입원에는 보호자에 의한 입원, 행정입원, 응급입원으로 구분됩니다. 이제  보호자에 의한 입원, 행정입원, 응급입원에 대해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보호자에 의한 입원 "보호의무자 2명 이상 신청, 후견인 우선,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을 추가로 규정" 3가지 방법- 입원요건① 정신질환자②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만한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 ③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④ 위 ①·②·③ 모든 입원요건을 충족해야 함- 입원절차: 입원이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진단(진단결과서)→보호의무자 2인이 보호입원등신청서 및 ..

정신건강 2024.12.15

정신병원 입원 종류 5가지 알아보기

과거 무분별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으로 피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였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이슈 또한 집중 되었습니다. 2017년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으로 정신병원 입원 종류가 5가지로 세분화되었습니다. 입원 종류를 세분화시킴으로써 과거 강제입원과 같은 불합리한 입원 사례는 감소된 반면 각 입원 절차 상이, 비자의적 입원 종류별 요건에 충족하지 못하면 입원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자해·타해 위험과 국민의 안전보호를 위하여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신병원 입원 종류 5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신병원 입종 종류 5가지정신병원 입원은 크게 두가지로 나뉩니다. 첫번째 자의적 입원 , 두번째 비자의적 입원입니다.- 자의적 입원 "2가지"① 자의입원② 동..

정신건강 20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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