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자의입원(법 제41조)▶ 입원대상자: 정신질환자,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 퇴사의사 확인: 2개월마다 ▶ 퇴원절차: 퇴원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퇴원 가) 입원절차입원이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진단 및 자의입원 권장 → 본인이 [별지 제14호서식] 자의・동의입원 등 신청서제출 → 입원 나) 퇴원절차본인이 퇴원 신청 → 지체없이 퇴원 ※ 별도의 퇴원신청서 작성 없이 구두로 퇴원을 신청하고 퇴원 가능함. 다만, 환자가 신청서를 작성하고자 하거나 병원에서 서류로 퇴원신청을 받아놓고자 할 때에는 [참고서식 제5호] 입원등 환자 퇴원등 신청서를 활용할 수 있음. 서식을 달리하여 사용할 수 있음 다) 퇴원의사 확인정신의료기관장은 자의입원 환자에 대하여 [참고서식 제4호] 입원등 환자 퇴원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