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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입원 2

'2025년 정신건강사업안내' 정신병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행정입원, 응급입원 알아보기

1.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보호입원 / 법 제43조) ▶보호의무자1) 보호의무자 2인 이상 신청2) 후견인 우선3)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을 추가로 규정 ▶입원요건1) 정신질환자2)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3)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4) 위 1・2・3의 모든 입원요건을 충족해야 함 ▶입원기간1) 입원 후 2주 이내에 추가진단 전문의의 입원 필요성 진단 입원이 필요하다는 2인 이상 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2주의 범위에서 정한 기간 이상(3개월 이내) 입원 유지 가능 2) 입원 후 1개월 이내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입원 적합 통지가 있어야 1개월 이상 입원 가능 3) 입원 후 3개월 이내 ..

정신건강 2025.03.11

'2025년 정신건강사업안내' 정신병원 자의입원, 동의입원 알아보기

1. 자의입원(법 제41조)▶ 입원대상자: 정신질환자,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 퇴사의사 확인: 2개월마다 ▶ 퇴원절차: 퇴원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퇴원 가) 입원절차입원이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진단 및 자의입원 권장 → 본인이 [별지 제14호서식] 자의・동의입원 등 신청서제출 → 입원 나) 퇴원절차본인이 퇴원 신청 → 지체없이 퇴원 ※ 별도의 퇴원신청서 작성 없이 구두로 퇴원을 신청하고 퇴원 가능함. 다만, 환자가 신청서를 작성하고자 하거나 병원에서 서류로 퇴원신청을 받아놓고자 할 때에는 [참고서식 제5호] 입원등 환자 퇴원등 신청서를 활용할 수 있음. 서식을 달리하여 사용할 수 있음 다) 퇴원의사 확인정신의료기관장은 자의입원 환자에 대하여 [참고서식 제4호] 입원등 환자 퇴원등 ..

정신건강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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